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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급유선 CCTV 꺼져 있었다"…증거인멸 여부 조사

입력 2017-12-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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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힐 단서 가운데 하나가 급유선의 CCTV 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출항 전부터 CCTV가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을 위해 사고 뒤에 삭제한 것은 아닌지, 국과수가 감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급유선 명진15호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사고 이튿날 인천 해경 브리핑에서였습니다.

[황준현/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4일 오전) : 사고 선박에서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했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진15호에는 모두 4~5개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선장이 머물고 있던 조타실의 모습이 담겨 있어 충돌 전후 상황 등 당시 사고 경위를 밝혀줄 결정적 단서로 꼽혀 왔습니다.

인천 해경 관계자는 CCTV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 수거하자마자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항 며칠 전부터 CCTV가 꺼져 있었다"는 명진15호 선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선원의 주장대로 CCTV가 꺼져 있었는지, 사고 뒤에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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