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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특별공급' 문턱 낮춘다

입력 2020-10-14 20:25 수정 2020-10-15 13:33

내년부터 집 없는 실수요자 청약 땐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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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 없는 실수요자 청약 땐 소득 기준 완화


[앵커]

반대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 얘기입니다. 모아둔 돈도 부족해서 특별 청약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정부가 제시한 소득 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부부가 합해 연봉 1억 원이 약간 넘는 경우까지 특별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김모 씨 부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못 했습니다.

맞벌이라 소득제한선에 걸린 겁니다.

[김모 씨/30대 맞벌이 : 외벌이라서 되고 맞벌이라서 안 되는 제도적인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안 될까 항상 답답했던…]

맞벌이 가구가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자 정부가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겐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로 문턱이 낮아집니다.

아이 한 명이 있는 부부처럼 3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160%는 월 889만 원입니다.

부부를 합쳐서 연봉이 1억 원을 넘어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는 집이 없는 신혼부부의 92%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봤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소득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해 당장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가뜩이나 높은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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