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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다친 척 연기까지?…사비로 '보디캠' 다는 경찰들

입력 2019-10-10 21:30 수정 2019-10-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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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에 붙이는 카메라인 보디캠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보디캠을 달고 있는데요. 일종의 자구책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행을 당했단 신고에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신원확인을 계속 거부합니다.

[(인적 사항 안 밝힐 겁니까?) X03…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갑자기 혼자 쓰러지고 다친 척 연기까지 합니다.

[아야~ 아야~ OO아, 신고해라. (다 찍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보디캠에 찍힌 영상 덕분입니다.

[4년 차 순경 : 과잉진압이다.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주취폭력으로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습니다. 

생명을 살렸지만 자칫 잘못됐다면 가해자로 몰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디캠은 보험과 같습니다.

[6년 차 경장 :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보디캠밖에 없다…]

젊은 경찰관 사이에서는 보디캠이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제지에 불응하다 다친 유명 영어강사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한몫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디캠입니다.

이렇게 가슴 쪽에 달아주고 버튼만 누르면 즉시 녹화가 됩니다.

cctv가 없는 장소에서도 영상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생생한 현장음까지 녹음됩니다.

[1년 차 순경 : 확실히 없을 때보단 현장에 나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보디캠은 현재 서울에서 100대가 시범 운용 중입니다.

정식 도입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쓰는 경찰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기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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