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유통 안정적"

입력 2018-02-14 11:30 수정 2018-02-14 11:36

정부 "거의 모든 업체 매점매석 고시 기준 준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부 "거의 모든 업체 매점매석 고시 기준 준수"

기획재정부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후 유통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고시 시행을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재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의 매달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매업자·소매인의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되며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 고시 기준을 준수했고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도 수요 대응 차원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밀착카메라]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외면하는 '흡연 부스' 아이코스 전용담배 한갑당 4천500원으로 4.65% 인상 해외직구 물건인양 가장도…'마약 밀반입' 역대 최고치 능숙하게 담배 피우는 4살배기…중국 경제성장의 이면
광고

관련키워드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