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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독극물 살해' 의사 징역 35년 "의학지식을 범행도구로"

입력 2017-10-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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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심정지로 위장하기도 했고 보험금을 비롯해서 7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성형외과 원장 45살 빈 모씨가 주사기를 든 채 분주히 움직입니다.

주사기에 약물을 담고 있는 겁니다.

빈씨는 지난 3월 아내 45살 김 모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사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경찰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지난해 11월에도 빈씨가 같은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했다 아내가 깨어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빚이 많았던 빈 씨는 김 씨와 재혼하면서 충남 당진에 성형외과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아내를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시도한 겁니다.

검찰은 빈 씨에게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했는데 대전지법은 오늘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의학 지식을 범행 도구로 이용한 점은 묵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내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험금 등 7억 원을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 유족들은 눈물을 터뜨렸고 형량이 적다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우재, 영상편집 :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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