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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전두환 회고록'…검찰, 인세 압류 추징 나선다

입력 2017-08-11 21:27 수정 2017-08-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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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수입, 그러니까 인세를 추징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뇌물죄 등에 따라서 부과된 2200억대 추징금 중에 절반도 아직 내지 않았죠. 검찰은 인세에서 받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 인세를 압류해 추징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 씨가 아직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씨에게 뇌물 및 내란 혐의를 인정하며 2205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은닉 재산 추적 등을 통해 절반 정도인 1151억여 원만 환수한 상태입니다.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은 권당 2만3000원대입니다. 유명 인사들 인세가 판매액의 10%인 점을 고려하면 전씨의 인세도 권당 2300원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전국 서점으로 유통된 판매량 등을 파악해 인세를 국고로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회고록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33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전씨 측은 법원 결정에도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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