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물에 빠져 숨진 전 남편 뒤엔…보험금 노린 '비정한 가족'

입력 2017-08-11 21: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6월, 충남의 한 바닷가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해보니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처와 아들이 저지른 살인이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의 한 갯바위에서 58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는 가족들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씨는 이혼한 전 부인, 20대 아들과 함께 여행을 온 상태였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될 뻔했지만 해경이 사고 당시 조수 간만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일규/충남 보령시 해경 형사계장 : (시신 발견 장소는) 저희가 모의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떠밀리거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숨진 김씨 앞으로 1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령 해경은 전처와 아들이 김 씨의 목덜미를 잡고 수면 아래로 강제로 넣어 익사시킨 뒤 사고로 위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평소 김씨가 가족들에게 책임감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보령 해경은 전처와 아들을 존속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일 범행 위장과 보험 청구까지 공모한 보험설계사도 함께 긴급 체포했습니다.

관련기사

차 보험료, '과실 비율' 따지기로…피해자는 덜 오른다 보험금 노리고 옆 공장 방화…CCTV 영상 복원돼 들통 '실손보험' 필요 없어지나?…병원은 '병실 대란' 우려 실손보험 필요 없어지나…병실 부족·특진 진료 우려도 전 남편 익사시키고 "물놀이하다 사고 났다" 거짓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