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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교회재판…이르면 오늘 중 결론

입력 2019-07-16 20:57 수정 2019-07-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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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록된 신도가 10만 명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라고 불리우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초기부터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세습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른바 '교회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16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현장에 조보경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재판이 꽤 오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현재 명성교회가 속한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에서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국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가진 뒤에 1시부터 재판에 들어갔는데 먼저 다른 3건을 재판을 한 후에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명성교회 건을 다루기 시작해서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7시 반쯤에는 재판국원 두 명이 "바로잡으려 했지만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장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이 사실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몇번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온 것인데 오늘도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낸다고 하고도 결론을 못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결론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까?

[기자]

예정대로라면 오늘 재판국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부담을 느낀 재판국원들이 또 다시 판결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오늘 점심 때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 어떻게든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지만 또 오후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파장이 있고 결론이 안 나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벌써 몇 년째 되풀이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벌써 약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1980년대에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 수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데요.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면서 새로운 담임목사를 찾겠다고 했지만 2017년에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인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재판국은 처음에 명성교회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이후에 아들이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9월에 교단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의하면서 재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심으로 오기까지만 해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앵커]

오늘 결론이 혹시 불법이라고 나오면 세습은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김하나 목사를 위임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김 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재판국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뒤에 취재진들이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들리기는 합니까?

[기자]

여기까지 안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국원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안의 상황이 어떻냐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 나온 것이 없다,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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