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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골방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첫 신고는 MBC

입력 2019-07-16 21:09 수정 2019-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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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첫 번째로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언론사였습니다.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좁은 복도를 지나 숨겨진 사무실이 나옵니다.

5평 남짓 방안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놓여있지만 사내 전산망에는 접속이 안 됩니다.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이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보낸 동영상입니다.

앞서 MBC는 2016년과 2017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만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MBC 경영진이 바뀌면서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엄주원/MBC 계약직 아나운서 : (MBC) 파업 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방송했거든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권'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MBC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나운서들은 법원에서 본 소송 결론이 나오기까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업무 배제는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업무배제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이마트에서도 법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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