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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익사시키고 "물놀이하다 사고 났다" 거짓말

입력 2017-08-11 17:29

살해하고 사고 위장한 모자 입건…알리바이 만들어준 전 부인 친구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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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고 사고 위장한 모자 입건…알리바이 만들어준 전 부인 친구도 입건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서 사고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53·여)씨와 그의 아들(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 전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며 신고하고,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알리바이를 마련해 준 혐의로 A씨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B(55·여)씨도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B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19분께 "함께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A씨 가족과 함께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물놀이를 갔던 B씨의 신고였다.

출동한 해경 등이 갯바위에 엎어져 있는 C씨를 발견, 응급조치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유일한 목격자인 A씨 모자와 B씨를 상대로 C씨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곳이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라 익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이들의 진술과 달리 C씨 몸에는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전혀 없었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해 모의실험까지 했더니 시신은 C씨가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췄다.

A씨 모자 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해경은 이들을 추궁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B씨는 이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해경은 B씨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B씨가 물놀이 사고라며 신고하고 당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해경에 제공하는 등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익사로 위장한 사건을 수사관들의 노력과 해양과학수사로 전말이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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