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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축소, 유리지갑 증세"…직장인들 반발

입력 2019-03-09 20:52 수정 2019-03-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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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연말정산 환급금 받은 직장인분들 많죠. 그 중 절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나온 것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최대 50만 원을 돌려받는데요. 정부가 이 혜택을 줄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자 사실상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아니냐며 사흘 만에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운을 뗀 것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입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5%는 과세 대상에서 빼줍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9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는데 1인당 평균 24만5000원씩 세금을 덜 냈습니다.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의 절반이 신용카드에서 나온 셈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초 3년만 하기로 했던 것인데, 기한을 8번 연장해 20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다시 기한이 닥치면서 폐지나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1년에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49만5000원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시작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68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런 여론 부담에 정부도 당장 폐지하기보단 대중교통 추가 공제를 없애는 등 혜택을 줄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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