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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넘어간 '사드배치 권한'…정부, 부지 공여 완료

입력 2017-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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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드 부지는 미군 땅이 됐고, 사드 배치도 미군이 주도하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에는 사드와 관련한 말바꾸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논란도 민망하게 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 일대가 미군에 넘어갔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양국 간 합의로 향후 부지 반환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갖는 사실상 미군 땅입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지만, 이와 무관하게 미군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주도권 또한 갖게 된 겁니다.

사드 배치에 앞서 우리 측의 환경영향평가와 미군 측의 부지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공여된 부지에서 주한미군 시설사업은 SOFA 협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우려가 있어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미군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20일) 아침에는 사드 장비를 반입하려는 미군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2명이 다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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