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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이후…하급심서 첫 '무죄'

입력 2018-11-20 07:29 수정 2018-11-20 10:36

'종교적'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선고
"현역 입영 거부처럼 예비군훈련 거부도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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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선고
"현역 입영 거부처럼 예비군훈련 거부도 허용돼야"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었죠. 이후 관련해서 하급심에서도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는 마쳤지만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요. 예비군 거부를 현역입영거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산업체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전역 후 예비군 훈련도 4년 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신앙공동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에 반대하게 됐고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예비군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현역 입영 거부 뿐 아니라 예비군훈련 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송영환 부장판사는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병역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헌재의 결정은 예비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양심에 의한 소집 거부일 뿐 입영거부가 '도덕적'이란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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