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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로 회수할 방법 없나?

입력 2019-07-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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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배익기 씨 인터뷰 이후에 시청자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강제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냐, 배 씨가 협조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바로 팩트체크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문화재청도 지금 모르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배 씨 집에 꾸준히 가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그냥 어딘가에 잘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작년 10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때 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땅에 묻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고라고 역시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앵커]

그런데 일단 어쨌든 소유자는 문화재청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배 씨는 집 수리 도중에 발견했다면서 한 지역방송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약칭 상주본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골동품 판매자 조모 씨가 이거 내 건데 배씨가 훔쳐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조씨가 소유권을 가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고 2011년 대법원이 조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배씨는 정작 상주본을 조씨에게 안 돌려줬습니다.

이듬해 5월 조씨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주본을 기증하겠다하면서 문화재청에 기증서를 전달했고 문화재청 소유가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화재청은 회수에 나섰지만 다시 배씨는 강제회수를 막아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제 회수를 할 수 있다,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화재청 거라는 법적 판단이 2011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이 된 셈인데, 배씨가 이렇게 안 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소유권 민사소송이 조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씨가 배씨를 절도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1심은 절도가 맞다 이렇게 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대법원이 무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씨는 이거 훔친 게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절도가 무죄라도 배씨가 소유자라고 인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제로 집을 뒤져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면서요?

[기자]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 그런 의견도 많았는데요.

일단 강제로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문화재청이 법원 허가를 받아서 집행관이 상주본을 가지고 나오는 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2011년에 한 번 강제집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둘째, 검찰이나 경찰이 강제수사를 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문화재청이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역시 그런데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2011년 검찰이 배씨 절도 혐의 수사를 할 때 두 번이나 집을 압수수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당연히 못 찾았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을 한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배씨의 집이 산속인데다 주변도 숲이라서 주변 수색도 참 쉽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통신조회나 소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이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나마 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일단 문화재청이 배씨를 계속 설득을 하겠다라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만약에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단 또 처벌까지 나더라도 배씨가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계속 버틸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배씨 집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진해서 내도록 설득해 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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