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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을 위기라면…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입력 2017-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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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자의 연체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연체할 위기에 처했다면,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 시기는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이들이 대상입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일단 원금상환 만기를 1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내지 않는 기간에도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체 우려자 관리시스템인 '가계대출 119'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 가능성이 큰 대출자를 미리 파악해 상담한 뒤 원금상환 유예 같은 해법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떨어졌거나 3건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대출자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최대 1년간 경매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대출을 연체하면 두세달도 지나지 않아 금융회사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대출금을 연체했더라도 이사갈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서민층이 대상입니다.

대출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자가 유리한 조건에 집을 팔 수 있도록 돕는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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