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달라진 '생활 예산'…우리 집 월세·자녀 세액공제는?

입력 2017-12-06 20: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이번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잠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당초 정부안보다 대상과 혜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생활 관련 예산과 세제가 어떻게 확정됐는지 이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월세 세입자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가면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대상이 연봉 7000만 원까지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7000만 원 이하 연봉자는 현행처럼 10%만 공제받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높아집니다.

연봉 5000만 원 이하와 농어민에는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려던 정부안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정에 25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증액됐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5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15만 원씩 돌려주던 자녀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시행되고 폐지됩니다.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나가니 중복 지원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도 못받게 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취재지원 :전연남)

관련기사

상위 10% 가구는 제외…소득으로 자른 '아동수당' 논란 '아동수당' 지급 언제부터?…병사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초대기업'에 25% 법인세율…대상은 129개서 77개로 줄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