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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425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입력 2019-12-04 07:26 수정 2019-1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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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4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8월 일시 석방됐다가 두 달만에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수감된지 425일 만입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옵니다.

자신을 기다리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인사를 나눈뒤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보수단체 등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법정구속된지 425일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치소를 찾아 응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힘내세요. 김기춘! 힘내세요. 김기춘!]

김 전 실장의 석방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구속 기간을 채우고 석방됐지만 두달 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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