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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합법' 판결…엇갈린 여론

입력 2017-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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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는 조선과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조선학교가 60여 곳이 있습니다. 이같은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적법했다는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너무 한 것 아니야?]

원고 측인 조선학교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도쿄지방법원 앞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조선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지자들은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춘도/조선학교 학부모 : (아이들의) 학습권리, 일본에서 살아나가는 권리를 빼앗은 참으로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날 도쿄지법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선학교가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업료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반면 조선학교 측은 정치, 외교 문제와 무관하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은 2010년 처음 도입됐지만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지난 7월 히로시마와 오사카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한 차례씩 승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도쿄재판의 결과는 남은 규슈, 아이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어 길고 험난한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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