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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록에 '준강간 혐의' 검토…'위계'보다 중형

입력 2018-04-13 21:12 수정 2018-04-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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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교회에서 가진 권위에 피해 신도들이 항거하기 어려웠던 만큼, 준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은 성관계를 강요당한 수년 동안 일종의 세뇌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주장 A씨 : 너무 신앙심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그냥 이재록이 말한 대로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고…]

경찰은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직자가 신도를 성폭행할 경우 수사 기관은 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고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경우 더 무거운 준강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적용합니다.

주로 약물이나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성폭행했을 때 해당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씨의 권위 때문에 일종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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