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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라는 세금을 돈벌이에…외상센터 '참담한 현실'

입력 2019-01-16 20:13 수정 2019-04-08 15:54

'지원금' 챙겨 병원건물 올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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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챙겨 병원건물 올리기만

[앵커]

소문으로만 돌던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자신이나 지역구 유권자의 재판 관련 민원을 법원에 넣고, 해당 판사가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던 사법부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은 이 문제에 앞서서 어제에 이어 권역외상센터 문제에 대한 보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외상센터. 정부는 이 외상센터에서 사람을 살리라고 수천억 원의 건축비와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예산은 대형 병원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상센터를 바로 잡을 골든타임도 다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서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건물에 권역 호흡기질환 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흰색 가벽 옆에 두 센터를 오가는 복도가 뚫려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이 있는 7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도 두 센터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호흡기 센터에서 나온 의료진이 외상센터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환자가 쓰는 의료용품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염도 우려됩니다.

2008년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를 설립하며 지원받은 국비는 339억 원, 지방비는 80억 원입니다.

이듬해 호흡기 센터를 지으면서 국비 250억 원을 다시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호흡기센터 지원 사업공고에는 '독립 건물 형태'로 지으라고 돼 있습니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도 '명확한 시설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 : 허가가 만약에 안 났다 하면 사용 승인 자체가 안 떨어지겠죠.]

복지부는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구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차단이 돼 있다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애초 부산시는 외상센터를 허가하면서 인근 D동과 암센터 별관의 철거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들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부산대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차들도 이 건물들에 막혀 돌아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외상센터 응급 전용로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설계 당시 병원은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해 길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응급실을 오기 위해서는 응급차가 길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의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국비 80억 원과 경기도비 50억 원을 들여 5층짜리 권역외상센터로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5층에는 권역외상센터와는 상관없는 호스피스병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관 건물 구석에 있던 병동을 새 건물로 옮겨 훨씬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외상환자 전용 병실은 원래 호스피스병동 자리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청은 병원 측이 권역외상센터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지원금 환수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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