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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유일하게 허용…사고 부르는 '빨간불 우회전'

입력 2019-08-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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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우회전 하는 차와 맞닥뜨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에서도 우회전은 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우리가 거의 유일합니다. 사고도 그만큼 잦아서 교차로 사고 10건 중 2건은 이 '빨간불 우회전'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맨 오른쪽 차선으로 달리던 버스가 빨간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이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어두운 밤에는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해 '빨간불 우회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와 부딪히는 일도 잦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빨간불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80여 개 국가에서는 빨간불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든 차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처럼 우회전을 허용한 미국에서도 빨간불일 때는 일단 멈추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는 우회전 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단기적으로는 적신호 시 일시 정지하게 해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필요한 곳에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청도 빨간불에서는 일단 멈춘 뒤 우회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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