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 딸기 무단 재배? X'우리나라 딸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산 품종 '설향' 입니다.
2005년 충남 딸기연구소가 일본의 두 품종을 교배해 개발했습니다.
당시 한국 시장을 점령한 일본 딸기를 대체하기 위해 품종 개량에 나선 것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든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민욱/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 (딸기의 경우) 실험, 연구 또는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해 육종 재료를 사용하는 건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식물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구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70여개국이 가입돼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도입한 제도에 따르면 다른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다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 농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스김라일락'도 우리나라의 정향나무를 개량한 것입니다.
'샤인머스캣 무단 재배? X'알이 크고 달아 최근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캣,
2006년 일본에서 개발한 청포도 품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나 중국에 이 품종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다른 나라로 수출하겠다는 생각은 못한 것입니다.
등록기한인 6년이 지나면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농가들은 우리 토양에 맞춘 재배 기술을 만들어냈고, 동남아 등에서 수출 시장도 개척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