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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오신환·유승민 등 4명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입력 2019-12-02 07:28 수정 2019-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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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른미래당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윤리 위원회는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직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지만 오 의원은 "분파적 해당 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손학규 대표"라며 원내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은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1일) 오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를 받은 4명의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의 편파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징계위에 회부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나머지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에게도 소명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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