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황교안, '국정농단 증거' 기록물 수 만건 '밀봉'

입력 2017-05-03 21:11 수정 2017-05-03 22: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최소 수만 건을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핵심 증거들이 청와대에는 적잖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황 대행의 기록물 지정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에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성보/기록정보학 박사 :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황 대행이 끝내 진실 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관련기사

[단독] "청와대 주요문서, 시스템 등록 안 하고 임의폐기" 청와대, 홈피 임시폐쇄…'대통령 박근혜' 흔적 지우기 청와대 속 방치된 '대통령 기록물'…관리 허점 노출도 [단독] 청와대, 최순실 사태 이후 '문서파쇄기' 26대 집중 구매 청와대 문서파쇄기 무더기 구입…누가 어디에 썼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