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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벤츠 다음 날 매물로…'방조' 혐의 조사 예정

입력 2020-09-16 08:46 수정 2020-09-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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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배달을 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이 타고 있던 남성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 남성 회사 법인 차량이었다고 하죠. 사고 다음날 이 차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수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15일) 구속된 운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승자 b씨는 이르면 오늘 불러 조사하는데,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를 강제로 운전을 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고 직전 영상에서 a씨가 먼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고, b씨가 뒤따라 나오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들은 출발한 지 2분도 안 돼 사고를 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도록 놔둔 혐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함께 탄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다음 날 중고차 판매 시장에 해당 벤츠에 대한 견적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벤츠는 b씨 회사의 법인이 리스해 사용해온 차입니다.

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견적 문의가 들어온 차가 유리가 심하게 깨져 물어보니 을왕리 사고 차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벤츠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를 확보해 수사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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