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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암송하듯 자백해 수상…당시 화성 수사, 심령술사 동원도"

입력 2019-10-08 21:48 수정 2019-10-08 23:24

'용의자' 2명 변론한 변호사가 말하는 '화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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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2명 변론한 변호사가 말하는 '화성 수사'


[앵커]

3000명. 그러니까 화성사건 용의자로 몰려서 조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4명이나 되죠. 지금 8차 사건의 진범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아직도 그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계신 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다른 자리에서 사건의 후유증을 겪어온 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사건에서 2명의 용의자를 변론한 바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지금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칠준/변호사 : 오랜만입니다.]

[앵커]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이렇게 출연하신 거는 10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10년 전 100분 토론에서.]

[앵커]

100분 토론에서도. 그때도 이 사건으로 했던가요?

[김칠준/변호사 : 아니요. 그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관련 토론회였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기억이 좀 아스라하게 납니다. 저하고 하셨죠.

[김칠준/변호사 : 네.]

[앵커]

4차례의 범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셔서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2차와 7차 사건 좀 얘기를 해 보면 그때 용의자를 변론해서 무혐의를 받아내셨죠?
 
  • 2차·7차 사건 '무죄'…변론 때 무죄 심증 있었나


[김칠준/변호사 : 네.]

[앵커]

사건을 맡으셨을 때 처음부터 무죄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김칠준/변호사 : 처음에는 변호사 2년 차에 맡았던 사건이어서.]

[앵커]

초년병 시절이었군요, 그러니까.

[김칠준/변호사 : 참 고민했던 사건입니다. TV에서 이미 범행을 자백하는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 그때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고 이상하다, 좀 맡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경찰서로 접견을 갔었습니다. 도착했더니 지금 자백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서 12시까지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접견을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에 물어보니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듣다 보니까 이미 뉴스에 나와서 메모했던 것들을 계속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암송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접견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이런저런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 살인사건이 있었던 일주일 전에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일주일 전에 아들 낳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 한참 계산해 보더니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앵커]

자신의 첫 아들을 낳은 건 기억을 못 하고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상했다?

[김칠준/변호사 :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사관이 반복해서 암시를 했을 것이고 그 수사관이 알지 못한 정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했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경찰관들을 모두 물리고 이제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실은 아닙니다. 허위 자백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일주일간에 걸쳐서 거의 잠을 안 재우고 반복해서 가혹행위와 자백을 강요했던 거죠. 사진첩을 주면, 무수히 주면서 거의 암송하게끔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자백을 시작하니까 바로 경찰에 소속돼 있는 목사님 불러서 목사 앞에서 자백하게 하고 그 모습을 TV로 생생하게 녹화하게 해서 TV에 방영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앵커]

그러게요.

[김칠준/변호사 :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앵커]

강압수사.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무혐의로 풀려난 다음에 그 경찰들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강압수사 했던 것 같은데 처벌을 받았습니까?

[김칠준/변호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분도 다른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혹수사에 대해서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증거, 자백을 받았지만 증거를 찾다가 없으니 결국은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강압수사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다음의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앵커]

4차와 5차.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게 2차와 7차.

[김칠준/변호사 : 4차, 5차 같은 경우는 아주 허무맹랑한 사건이었는데요. 미국에 계신 어느 분이 꿈 속에서 범인을 지목받았다라고 하면서.]

[앵커]

심령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경찰서 쫓아다니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도 가서 제보를 했는데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대문경찰서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앵커]

그 심령술사와.

[김칠준/변호사 : 서대문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수원에서 연행해서 48시간 동안 집중 수사하다가 또 구속 기간 때문에 밖에 내보냈다가 다시 또 데려와서 해서 일주일간을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건 용의자.

[김칠준/변호사 : 용의자 김종경 씨인데요. 언론에 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 파출소 지하실로 끌고 가서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었고.]

[앵커]

그러면 그 용의자 김 씨를 데려온 것은 심령술사의 얘기를 듣고 심령술사가 그 사람을 지목했습니까?

[김칠준/변호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데려다가 자백을 강요한 건데 강요하는 방식이 이분을 데리고 화성연쇄살인사건 현장을 끌고 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죽였는지 재연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경찰서에 데려와서 그 파출소 지하실에서 거의 이제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자백을 하고.]

[앵커]

그때도 물론 가혹행위가 있었습니까?

[김칠준/변호사 : 네,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뒤늦게서야 변호사가 달려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 그건 다 강박에 의한 자백이었음이 밝혀졌고 경찰도 더 이상 증거는 없으니까 결국은 석방을 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92년도였는데 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자살 시도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족들로부터 듣고 이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의 가혹수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 받아서 그 판결을 전해 드리면서 이제 마음의 그 억울함을 푸셔라, 법적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트라우마에서 못 견디고 97년쯤에 두 번째 자살 기도죠. 93년도에 한 번 했지만 실패했었는데 결국 97년도에 그렇게 마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을 살인자로 지목했던 그분이.]

[앵커]

심령술사?

[김칠준/변호사 : 몰랐었는데 2010년도에 그분의 김종경 씨의 아들과 부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제 벌써 십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찾아와서 하소연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에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 사람이 카페를 만들어서 진범은 김종경 씨다. 그리고 자살은 타살이다. 가족이 김종경 씨가 진범인 것을 알고는 타살한 것이다라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퍼뜨리고 그걸로 영화를 제작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 카페를 운영했었고 카페에 참여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아직도 이 사건이 안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포털사이트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민사 또는 형사 고소까지 해서 법적으로 는 다 정리가 됐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받거나 법적 처벌은 못 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만 끝나고 말았었죠. 어찌 되었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 의심받았던 사람은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억울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공간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찜찜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사례가 계속됐던 거죠.]

[앵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의 연속인데.

[김칠준/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조금 아까 2010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정말 오래되지 않은 일이고.

[김칠준/변호사 : 최근 일이었습니다.]

[앵커]

이전의 97년이나 92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게 오래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엊그제 같은 일이기도 해서.

[김칠준/변호사 : 제가 현역으로 변호사 활동하는 중간 과정에서 일이었으니까 저도 이게 엊그제같이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앵커]

그러게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4차, 5차? 앞의 게 2차, 7차. 그런데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그냥 너무 터무니없이 그것도 그냥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요?

[김칠준/변호사 : 뭐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무게 때문에 사실은 보통 사건 같았으면 증거 없으니까 무죄고 무혐의지라고 하지만 처음에 이 사건 맡았을 때도 제가 고민스러워했던 것이 어쨌든 아무리 인권변호사라 하더라도 이런 살인마를 내가 변론해서 쓰겠느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김칠준/변호사 : 그래서 처음 접견하러 가면서도 동료, 동기 변호사한테 상의를 했죠. 내가 이 사건 맡아도 되느냐. TV에서 지금 자백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인권변호사라는 게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인권변호사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는 용기를 내서 갔었는데 마침 이제 아니라고 하고 또 정황상 강박에 의한 자백이었던 것이 드러나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좀 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 이후에도 제가 혹시 진범을 변론한 건 아닌가라는 악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당시에 처음 경찰서에 접견을 갔을 때 그 위에 계신 수사과장님이 상당히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접견할 때는 그분이 저한테 차 한 잔 하시라고 하면서 젊은 변호사니까 이 말씀 드린다, 사건 잘 맡으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때 수사관들이 좀 무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날아갈 것 같았겠어요. 정말 마음이 가벼웠죠. 그런데 이제 무혐의로 해서 다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또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앵커]

그 수사과장이?

[김칠준/변호사 : 네. 사건은 이미 검사 지휘를 받아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젊은 변호사니까 이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찾아왔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진범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다 끝났는데.]

[앵커]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김칠준/변호사 : 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뒤져보죠, 누구인가. 솔직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성 씨부터 봤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성 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앵커]

그 고민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칠준/변호사 : 그게 일반 사건이 아니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무게를 갖고 있는 사건이어서 아마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고. 흔히 당시 용의자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그 자체로 자신은 물론 가족,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찜찜함으로 남아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진범이 잡힌다면, 진범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앵커]

이춘재가.

[김칠준/변호사 : 그동안의 피해자, 살인사건의 피해자들도 물론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용의 선상에 올라서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 또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 사건의 해결을 통해서 드디어 30년의 짐을 이제 벗어던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향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수사, 과학수사, 그리고 인권에 부합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이 이렇게 진범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힐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별로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동안 뭐랄까,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더 다른 질문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함께 이 사건의 마무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특히 여덟 번째 사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모 씨는 결국 진범이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올까요?

[김칠준/변호사 :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건에서 그러니까 우연히 진범이 잡혔을 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던 사건도 있었고요. 김시훈 사건이나 김기웅 형사사건 같은 경우 대법원 선고 직전에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나마 법원은 그 여러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0년을 살고 나온 다음에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이 잡힌 시점만 다를 뿐이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인권재판과 인권수사가 관철돼야 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재심의 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열려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 사건 중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현대적인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재심의 문호를 좀 더 넓게 열어서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결론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칠준/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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