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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5G' 소비자에 보상안…"통신료 환불" 제안했지만

입력 2020-01-14 21:13 수정 2020-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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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른바 먹통 5G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지요. 이런 소비자에게 한 통신사가 제안한 보상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불편했던 기간 만큼 통신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 소비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5일, KT 5G를 이용하는 정모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주유소에 있는데 휴대전화엔 용산구라고 뜹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열리지 않습니다.                              

5G 연결이 끊긴 겁니다.

불과 나흘 전 서울 군자동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정모 씨/KT 5G 이용자 : LTE, 3G 쓸 때도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 자주 그래서요.]

정씨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KT는 정씨가 지금까지 낸 요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넉 달치 32만 원입니다.

[KT 관계자/지난 3일 제보자와 통화 : (이 보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5G가)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서비스가 안 되면 저희 쪽에 방문점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랑 동일하죠.]

정씨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단 겁니다. 

KT는 5G 연결이 일시적으로만 안됐고 기지국이 늘어나 서비스가 나아졌으니 계약 해지는 어렵단 입장입니다.

공은 다시 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SK텔레콤과 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모두 이렇게 소비자와 분쟁을 벌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별개로 통신 3사와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주까지 대신 접수를 받았는데 110명이 몰렸습니다.

[문은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KT에서는 이걸 개별 소비자에게 제시한 거고, 이분 말고 다른 분에게도
다 이런 보상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조정을 신청하려면 5G 가능 지역에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1분 이상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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