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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우석 '매머드 복제' 법적다툼…상대측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8-14 22:00 수정 2017-08-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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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물러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서 낯익은 이름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바로 황우석 박사입니다. 12년 전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 박사는 재기를 다짐하면서, 멸종된 고대 동물 매머드 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의 연구에는 진척이 없었고, 황 박사로부터 시료를 건네받은 제주대 팀에서 오히려 성과가 나오자 양측이 법적다툼에 들어갔는데 검찰이 사실상 제주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측은 또다시 연구윤리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채승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황우석 박사가 동굴에 파묻힌 매머드 조직을 손도끼로 떼어 냅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황 박사가 3만년 전 멸종된 고대 동물, 매머드 복제에 나선 건 2012년부터입니다.

시베리아 동토에서 채취한 매머드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배양한 뒤, 이를 코끼리에 착상시켜 복원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시 과학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큰 진척이 없자 황 박사는 2015년 박세필 제주대 교수팀에게 매머드 샘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해 4월 황 박사가 전달한 시료를 통해 박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 측은 자신들의 기술로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으니 연구자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박사 측은 건넨 샘플이 러시아 북동대학 소유이므로 연구 성과 역시 북동대학과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 측은 정당한 계약 없이는 연구 성과를 넘겨줄 수 없다며 차라리 배양된 세포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 박사 측은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박 교수 연구팀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달 초 박 교수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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