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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특혜 없었다…병가연장 못 받는 게 불이익"

입력 2020-09-15 20:25 수정 2020-09-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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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열린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서씨와 다른 처분을 받았던 사병들의 사례를 들자, 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병가 중에 연장을 받아내지 못해 고생한 사병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단 병가로 나간 상태에서 한 차례 병가를 연장받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특혜를 받은 거란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제보자가)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해당 사례의)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서씨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반대 경우 사병들이 불이익을 받았단 설명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치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를 연장받지 못했다는 사례에 대해선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씨도 병가 연장 당시엔 관련 서류가 미비했었단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증빙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씨 관련 다른 자료는 있다며 휴가에 문제가 없었단 입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서씨의)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병가를 연장)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사오정처럼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 아냐 지금! 어제(14일)부터 하루 종일!]

특혜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불편한 침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한마디 하세요.]

정 장관은 오늘 답변에서 최근 4년 동안 카투사에서 서씨처럼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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