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거짓말'에 80여 명 감염…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9-15 21:08 수정 2020-09-16 0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5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직업과 동선을 속였던 인천의 학원 강사는 그 거짓말 때문에 80명 넘는 사람을 감염시켰죠. 검찰이 오늘(15일) 이 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던 20대 남성 A씨.

지난 5월 2일과 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태원 발 집단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인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원강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말한 겁니다.

방역당국이 조사에 애를 먹는 동안 바이러스는 학원을 거쳐 코인 노래방과 돌잔치 뷔페까지 퍼졌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80명이 넘습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받은 날에도 헬스장에 갔고, 그 뒤에도 카페를 찾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면서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30대 여성 B씨도 처벌받았습니다.

지난 4월 입국한 B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2주 동안 7차례 집을 나와 은행과 마트, 식당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에 뒀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천시는 확진자 동선 조사 과정에서 지난 주말 바둑 기원 방문 일자와 횟수를 속인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관련기사

수도권 다녀온 일가족 확진…추석연휴 앞둔 제주 긴장 노인시설 잇단 집단감염…금산 섬김요양원서 직원 등 확진 미등록 방판업체서 확진자 39명…파악도 힘든 '집단감염' "독감 유행 땐 코로나 전염률 2.5배"…트윈데믹 경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