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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에 숨진 5살 아이…대형견과 사흘 간 갇히기도

입력 2020-01-20 20:52 수정 2020-01-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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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20대 의붓아버지가 다섯 살 아이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오늘(20일) 재판이 열렸는데요.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고, 아이를 덩치가 큰 개와 함께 3일 동안 화장실에 가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의붓아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얇은 매트에 던지거나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9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열흘 전엔 사흘 동안 감금했습니다.

검사는 엄마 신씨에게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느냐"는 질문에 신씨는 남편이 그렇게 했다며 "당시 대형견과 같이 갇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사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은 10~20분이면 된다"고 말하자, 이씨는 시간이 짧다며 "웃기냐"고 소리쳤습니다.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신씨는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돼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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