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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시→최순실 사업…롯데 건도 짙은 '공모 흔적'

입력 2017-03-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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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완전히 엮은 것"이고 "최순실씨의 사익추구는 몰랐다"면서 공모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일(21일)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을 보면 최순실씨 이권 사업 진행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지속적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하남시에 스포츠클럽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클럽 사업을 K스포츠재단이 맡아 하도록 연결시켜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지시가 있고 나서 약 열흘 뒤 최씨 측 회의록에는 해당 사업이'서울과 하남 등 5개 지역 거점'으로 구체화돼서 등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최씨의 사업이 맞물려 돌아간 공모의 흔적은 이후에도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날 '5대 거점'과 '하남시 장기 임대' '75억' 등의 내용이 안 전 수석 수첩에 기록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최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얘기가 다 돼 있으니 롯데를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2주 뒤 최씨의 회의록엔 '하남 거점'과 관련해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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