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하인드 뉴스] 황교안 통과 약속했던 법안도 '필리버스터'?

입력 2019-12-01 21:24 수정 2019-12-02 11: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로 정했습니다. 

[앵커]

어제(1일) 충남 아산에서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참석하는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조 최고위원은 '민식이법', 한국당도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화면 출처 : 유튜브 '봉주르방송국') : '만식이법'인가 그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안전법 먼저 통과시키자' '빨리 열어라' 안 여는 거예요. 예? 민식…만식이 부모님들은! (민식이!) 민식입니까? (네!) 민식이 부모님들은 우리 야당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민식이법'을 만식이법이라고 했군요. 

[기자]

듣고 있던 청중들이 민식이다라고 바로잡아준 거죠.

제가 조경태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일이었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 최고위원은 "요즘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워낙 많아서 그랬다", "곧바로 정정을 했고 해당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해당 법안이 정확하게 어떻게 불리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앵커]

특히 최근 국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어찌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헷갈렸다는 게 좀 납득이 하기 힘든 부분도 있네요.

[기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이 자리에는 조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한국당 영입 논란이 불거졌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정부의 안보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박찬주/전 육군 대장 (화면 출처: 유튜브 '봉주르방송국') : 국방을 평가하면 '무장해제, 무기력함'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들으셨지만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박 전 대장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대장은 이렇게 공관병들에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하거나 또 골프공을 줍게 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박 전 대장은 "공관병이 감 따지 누가 따냐"라면서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게 공관병 본연의 임무"라는 인식을 보여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 약속은 어쩌고…

다음 키워드는 <약속은 어쩌고…>로 정했습니다.

[앵커]

누구의 약속을 이야기합니까?

[기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199개 법안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죠.

그 199개 가운데 몇 가지 법안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청년기본법,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법인데 한국당이 20대 국회 열자마자 가장 먼저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법안입니다.

보시는 것은 지난 2016년 한국당이 새누리당이던 시절에 법안 제출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청년의 존재를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청년 지원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인데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에 청년들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9일) :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당론 법안으로 '청년 기본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청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면 박수를 쳐야 합니다. ]

[앵커]

황 대표가 이렇게 직접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법안인데 여기에 또 필리버스터를 했으니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 같군요.

[기자]

이밖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 중에 소상공인법과 포항지진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한국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소상공인 토론회 축사에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당의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소상공인법 처리 약속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소상공인 토론회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당의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다"라면서 해당 법안 처리를 약속을 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월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원내대표 간 회동 등을 통해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처리를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본회의 안건 199건 가운데 이렇게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은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앵커]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 50건의 법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당이 그럼 이런 법안들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또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발의를 하고 또 처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법안들을 놓고 오히려 자신들이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부만 신청하게 되면 여당이 신청되지 않은 법안들부터 통과를 시키고 필리버스터 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