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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죽었더라면…" 40년 지나도록 '고문 트라우마'

입력 2020-05-21 21:33 수정 2020-05-22 13:36

'재판상 화해' 조항 탓…정신적 손해배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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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 조항 탓…정신적 손해배상 못 받아


[앵커]

유공자들은 끔찍했던 고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을 묶어 벌레에 물리게 하고 펜촉으로 찔러 잠을 안 재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새벽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박영순 씨는 지난 4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영순/5·18 유공자 (당시 새벽방송) : 60여 분의 당사자들이 자살을 택했어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지금의 악몽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 건데…]

5·18 유공자 5명이 2018년 광주지법에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입니다.

나무에 몸을 묶어 개미에 물리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볼펜 촉으로 찌르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당한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환청, 폐소공포증 등으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5·18 보상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5·18 보상법에 적힌 '재판상 화해' 조항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소송을 낸 겁니다.

이처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패소한 경우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7건.

박영순 씨 등 유공자 128명은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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