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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인증서 '경쟁시대'…발급·사용 더 편해질 듯

입력 2020-05-21 21:35 수정 2020-05-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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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연말정산 때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어렵게 깔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20일)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인증서도 공인인증서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아예 못 쓰는 건지, 또 어떤 인증 방식들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이새누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도 본인 증명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없애야 할 규제의 상징처럼 돼 버렸습니다.

쓰기 까다롭고 복잡해서 해외 소비자가 한국 온라인 몰에서 당시 유행하던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효력이 생기는 11월 말부터 이동통신사나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도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 인증 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비밀번호가 10자리에서 6자리로 줄어들고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더 간편해집니다.

[고재연/금융결제원 인증업무부 부장 :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수고로움 없이)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서 훨씬 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인증서도 지금보다 더 쓰기 편하게 경쟁적으로 개발할 걸로 보입니다.

개인 단계에서 인증이 간단해지는 만큼 각 금융기관에서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대비할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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