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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남북합의 때문에? 'GP 총기사망' 루머 진실은?

입력 2018-11-19 21:46 수정 2018-11-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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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팩트체크팀은 GP 총기사고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띄우지 못했다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도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는 정보들입니까?
 

[기자]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합의문으로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회전익항공기, 다시 말해서 헬기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쪽의 10km, 북쪽의 10km 안에서 날지 못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부근입니다.

황색으로 표시된 그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만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데 합의 내용이 이것이 다가 아니죠?

[기자]

네,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은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한 뒤에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와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출동은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사전 통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동의를 받거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리고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육군본부에 물어봤습니다.

헬기 진입은 통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약이 없었는데 왜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기자]

일단 출동 준비가 끝나기 전에 김 일병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육군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성이 들린 것은 당일 오후 5시 3분이었습니다.

헬기 요청은 오후 5시 19분에 있었습니다.

김 일병이 후송차량으로 옮겨진 것은 24분, 이동 중에 사망한 시점은 38분입니다.

헬기 출동 준비는 39분에 끝이 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준비에만 한 20분이 걸린 것인데 원래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기자]

육군의 긴급 대기 헬기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주간에 20분, 야간에 30분 이내로 준비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육군본부는 통상적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또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이것이 다가 아니죠? 또 있죠?

[기자]

네. 북한군의 저격설, 심지어 교전설, 은폐설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GP는 3m 높이의 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초병을 저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전설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는데 숨겼다면 UN사 및 한·미연합사 규정 위반이 됩니다.

군 당국이 정전협정을 깼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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