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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언제부터?…병사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17-12-04 22:20 수정 2019-1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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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사항은 바로 나의 실생활에 이번 예산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주찬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집어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먼저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아동수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기자]

네.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대상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에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9월 이후로 늦추고, 수득 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몇 달 늦춰지는 건 뭐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상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됐군요. 아동 수당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죠. 이건 지금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연기가 됐습니까?

[기자]

네, 일단 시기는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복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가 됐고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5만 원 올리는 내용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모은 셈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최저임금 보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조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그게 그대로 지원되나요?

[기자]

네.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과 비슷한 2조 9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다가 결국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도 지원을 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후년에도 상당 폭 인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로선 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보조금 액수는 일정하게 가기로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기자]

또 일단 내년은 인상분에 직접 지원을 하고, 2019년에는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청년과 일자리 지원을 늘린 게 내년 예산안이 큰 특징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소개하면요, 먼저 청년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는데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란 게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매달 자신이 낸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후면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앵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부으면 3년 뒤에는 1500만 원이 된다, 정부가 30만 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은 알겠는데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입니까?

[기자]

일단 18살에서 만 34살 이하가 대상이 되고 최근 1년 6개월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누가 대신 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병사들 봉급이 올랐죠?

[기자]

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 5700원이 되고, 2021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으로 뭐가 바뀔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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