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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면 '최대 1억 5000만 원' 추가 부담금 내야

입력 2020-05-28 09:46 수정 2020-05-28 10:13

금융당국, 자동차 보험 제도 손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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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동차 보험 제도 손 보기로


[앵커]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보험에 들었어도 많게는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서 보험 혜택도 줄이는 것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임영순 씨, 여전히 아들을 놓아줄 순 없습니다. 

[임영순 씨/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족 : 맨날 술 마시고 (숨진 아들) 영학이한테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만 주고 갔니…]

엄마의 카카오톡엔 '내 사랑 보고 싶다'라는 문구와 함께 아들을 잃은 지 611일 지났다는 알림이 뚜렷합니다. 

[임영순 씨/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족 : (현재 사고 부담금 최대 400만 원) 그냥 이거 내고 말지, 거의 그래요. 지금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같은 희생자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형량을 높인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금융당국이 보험제도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은 최대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1억 54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별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제도를 바꾼 또다른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에 나가는 보험금 때문에 다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섭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작년 1년 동안만 2만3천여 건, 여기에 나간 자동차 보험금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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