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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3세 구본현,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

입력 2012-07-09 11:44 수정 2012-07-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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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3세 구본현,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가증권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의 'CNT(탄소나노튜브)' 사업 투자에 대한 기재는 허위로 판단되며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 홍보자료에 CNT 사업 관련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이 과정에서 엑사이엔씨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본현 씨는 구자경 LG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아들로 구본무 LG 회장의 사촌이다. 그는 2002년 자신이 근무하던 예림인터네셔날 대표이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다. 이후 구 씨는 2004년 코스닥 상장사인 이림테크와 합병해 사명을 엑사이엔씨로 변경한 후 아버지인 구자극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다.

구 씨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CNT 개발업체 나노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NT사업의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주가조작 과정에서 2007년 초 3000원대 초반에 머물던 엑사이엔씨의 주가는 불과 8개월만에 만원대로 급등했다. 그는 또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씨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자 2010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지분(18.2%)을 전량 매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대표에 대해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과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큰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엑사이엔씨 소액주주들은 구 씨와 구씨의 아버지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 등 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8000만원의 손해배성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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