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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사퇴 시 공무원 이직 제한 관련 법 발의

입력 2017-10-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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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12일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이 임기내 자진 사퇴시 3년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무직공무원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김용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2개월 만에 과기정통부 제 2차관으로 발령나면서 발단이 됐다. 김용수 전 방통위원의 후임에는 지난 정부때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고삼석 전 방통위원이 재임명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방통위원에 전 정권 인사를 빼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편법적인 꼼수인사"라며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방통위원이 임기내 자진 사퇴시 3년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지 못하게 해, 꼼수인사 재발을 방지하고 방통위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용수 차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서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을 추궁하며 "사퇴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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