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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2주 특별방역…추석연휴 중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0-09-27 19:47 수정 2020-09-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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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막으려면, 추석에 고향 내려가는 것 자제하셔야 한다, 추석이 고비다, 이렇게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내일(28일)부터,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연휴 동안,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백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특별방역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입니다.

추석 연휴와 주말,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황금연휴는 반갑지만 그만큼 방역망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내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어집니다.

일단 성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국립묘지와 현충원도 문을 닫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참배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나 산소를 찾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만 가능하고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식당, 빵집에서는 칸막이를 두거나 최소 1m 거리를 두고 식사합니다.

영화관과 PC방에서는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운영은 하지만 입장 인원을 절반 아래로 줄입니다.

실내에선 50명,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 규모를 넘는 지역 축제,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씨름 등 명절 행사도 그래서 관중 없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천절과 한글날엔 여러 보수 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를 많이 낸 만큼 정부는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즉각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는 4명에 1명꼴입니다.

언제든 소중한 가족과 가까운 친구가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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