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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많은 대기업 '페널티'…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입력 2017-05-27 20:23 수정 2017-06-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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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기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벌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파악할 수 있게…]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된 용역보고서를 준용한다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기업에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부과할 경우 5000억 원 가량의 부담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활용한다는 식입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패널티 성격의 고용부담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잣대로 규제하기보다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총 등 재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걸 경총이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를 안 풀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7일) 업무보고에서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겐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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