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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낱개가 더 저렴'…추석 선물 꼼수·과대포장 여전

입력 2019-09-10 21:42 수정 2019-09-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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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묶음보다 낱개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싸고, 적힌 무게보다 훨씬 가벼운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부 추석 선물세트 얘기입니다. 꼼수와 과대포장 문제가 올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트에서는 이렇게 추석용 선물세트를 홍보하는 이런 책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쪽은 선물세트 사진이 빼곡합니다.

이런 선물세트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대형마트 안.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갖가지 선물세트가 팔립니다.

과일차를 파는 매장.

상자 6개가 들어있는 선물세트 정가가 2만 9500원입니다.

제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3980원짜리 낱개를 6개 사면 2만 3880원으로 5000원 이상 쌉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니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마트 판매원 : 추석 대목은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트 판매원 : 이게 선물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골고루 나와서 아마.]

[마트 판매원 : 포장 값도 있고 선물세트다 보니까.]

매장에서는 대부분 큰 폭의 제휴 카드 할인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카드 할인을 받아도 낱개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한 통조림 햄 세트.

16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현금가로 5만 9900원입니다.

카드로 사면 2만 4000원 정도가 싼 3만 594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마트 판매원 : 이게 카드 제휴를 맺어서 그래요.]

같은 마트에서 같은 햄 4개들이 네 세트, 16개를 사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네 개씩 산 가격이 선물세트를 카드로 산 가격보다 4000원 가량 쌉니다.

현금가인 5만 9900원과는 2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덕배/서울 등촌동 : 현금가가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싼데 카드값으로 싸게 파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

온라인을 통해 지인에게 선물을 보낸 소비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100g짜리로 인터넷에 올라온 반건시 곶감.

실제 무게를 달아보니 24개 중 12개는 90g미만입니다.

그마저도 상자 무게 7g을 합한 것입니다.

[소비자 : 저희는 알이 100g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케이스까지 해서 100g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매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상자 무게가 포함됐다는 알림은 없었습니다.

업체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 무게라고 답했습니다.

[소비자 : 명절 때나 이렇게 선물을 보냈을 때는 받는 분들은 이런가 보다 하지 왜 이렇게 조그만 거 보냈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과대포장 문제는 어떨까.

지금부터 서울시가 전문가와 함께 과대포장된 명절 선물세트가 있는지 확인할 것인데요, 저희도 함께 동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는 품목별로 과대포장인지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선물세트는 포장 공간의 비율이 전체의 25%가 넘으면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원이 한 버섯 선물세트의 내용물과 상자를 분리해 봅니다.

[고대옥/검사원 : 이 포장공간이 25%(이하)가 돼야 하거든요. 이 높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위반 여부가 정해집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48건이 적발됐습니다.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는 것,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이용한 꼼수 마케팅은 여전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박은채 / 인턴기자 : 박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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