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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태블릿 증거조사 철회…사실상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17-04-20 21:17 수정 2017-10-09 17:51

1심 선고, 박 전 대통령 재판 이후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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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박 전 대통령 재판 이후로 미뤄져

[앵커]

오늘(20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자신의 재판에 나와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제기한 관련 증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는 친박세력으로부터 조작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지만, 바로 그 태블릿PC에서 발견된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비서관이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일부 보도 등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재판 초기에 태블릿PC에 대한 외부기관 등의 감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감정 신청을 철회한 데 이어, 오늘은 증거 신청 마저 모두 없던 걸로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최순실 씨에게 국가 비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이 그 유출 경로로 지목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47건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공모 혐의를 받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사실이 같아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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