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주목을 받았던 건 역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 세 사람의 대화 육성 파일이었습니다. 최순실씨가 수석비서관 회의를 지시하고 대국민 담화에도 관여를 한 정황이 담겨 있는 통화파일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며 파일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소식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대화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이날 2013년 10월 27일자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최 씨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 비서관 회의를 하든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 전 비서관은 공손한 어투로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합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회의 일정을 잡아보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겁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출국 직전인 2013년 10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검은 같은날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통화한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이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예"라고 답합니다.
특검은 선생님이 최 씨를 가리킨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육성이 공개되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육성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