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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맞춰 거는 영업전화…'내 번호' 어찌 알았나 했더니

입력 2019-03-16 20:41 수정 2019-03-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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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바꿀 때가 되면,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겠다는 전화가 때맞춰서 걸려오고는 하죠.  어떻게들 알았나 했더니,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들이 우리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냈던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까지 없애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입니다.

서랍을 열어 보니 1~2년 전에 쓴 휴대폰 개통 신청서가 쌓여 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개통 신청할 때 낸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이 끝났는데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가입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개인 정보를 복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제품 전문점들은 개인 정보로 엑셀파일까지 만들어서 전화로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하는데 썼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경우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합니다.

하지만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은 별다른 감시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개인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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