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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폭 확대?…약정기간 '족쇄'에 혜택 못 봐

입력 2018-01-08 21:49 수정 2018-01-08 23:46

10명 중 3명만 요금 25% 할인 혜택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 없어지거나 가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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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만 요금 25% 할인 혜택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 없어지거나 가격 올라

[앵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할인 폭을 늘렸지요.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짜리 약정에 묶여 있는 탓에 혜택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사이 알뜰폰 요금제 같은 기존의 저렴한 상품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들의 선택요금제 할인 폭은 20%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폭을 높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새로운 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현빈/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 제가 위약금을 물어내면서까지 25% 할인을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에 따라 25% 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사용자는 아직 전체의 31% 수준에 그칩니다.

문제는 이 요금 할인을 이유로 기존의 저렴한 상품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뜰폰의 무제한 요금제가 대표적입니다.

CJ헬로모바일은 월 3만3000원에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또다른 알뜰폰 사업자인 에스원도 3만2890원이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4만1690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업체들은 주요 통신사들의 요금 할인 폭 확대에 수익성이 떨어져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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