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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집주인 이것만은 꼭! '임대차 2법' 핵심 내용은

입력 2020-07-31 20:28 수정 2020-07-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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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죠.

이어서 안태훈 기자가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오늘(31일)부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카드가 한장 생깁니다.

그 뒷면에는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대출 동의 안 하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을 알리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사실만 통보받으면, 세입자는 대출을 연장받아 2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고있는 은행도 일부 있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새로운 세입자 들이려 한다면?

또 다른 이슈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할 땝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Q. 이미 8% 올려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렇다면 계약만료가 오는 9월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8%를 올려주기로 하고 갱신했다면 어떨까요?

세입자는 2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8%로 올린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2년 후인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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