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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료 접종' 돈 받은 병원…뒤늦게 환불 조치

입력 2020-01-14 08:28 수정 2020-01-14 13:19

200여 명 '유료' 접종…400번 넘게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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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명 '유료' 접종…400번 넘게 '부당 청구'


[앵커]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인데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하니까 안 맞을 수는 없어서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 측의 실수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 예방접종을 위해 이대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료인 줄 알았던 예방접종에 대해 병원은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 : 왜 내야 되냐고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 병원은 수납을 먼저 해야지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접종 시기를 놓칠 수 없어서 지난해 연말까지 9차례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A씨 : 12월 돼서야 보건소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잘못됐으니 환불받으라고.]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의해 지정된 병원에선 17가지 필수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도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서울 강서구보건소 관계자 : 저희가 (병원에) 상담비랑 백신비랑 시행비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A씨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대서울병원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한 아이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는 400번이 넘었습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 : (타 진료나 처방 없이) 예방접종만 시행한 경우엔 진찰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의료진이 그걸 명확히 구분 안 하고 실수한 거 맞습니다.]

예방접종 전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살핀 과정을 진찰 행위로 파악해 진료비를 잘못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대서울병원은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모두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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