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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따내려 자매와 위장결혼…최대 1억 받고 되팔아

입력 2018-08-08 21:25 수정 2018-08-09 11:46

경찰, 분양권 불법으로 사고판 업자 등 109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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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양권 불법으로 사고판 업자 등 1090명 적발

[앵커]

많게는 억대의 웃돈이 붙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받아낸 뒤 이를 사고 판 일당 10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가 하면, 위장 전입을 8번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남성 A씨는 부동산 알선 업자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니, 자녀를 둔 이혼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A씨는 이후 한 자매와 그들의 사촌까지 여성 3명과 결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다자녀 특별 분양'으로 부산과 울산,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3번이 당첨됐는데, 결국 경찰에 들켰습니다.

부양 가족이 7명이던 B씨는 5년 동안 8번이나 위장 전입했고, 청약에 7번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다자녀 무주택자'에 점수를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이처럼 분양권을 불법으로 받아낸 이들과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상대로 위장 결혼과 전입을 부추긴 업자 등 1090명을 적발했습니다.

분양권이 불법으로 사고 팔린 곳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위례와 동탄 등 수도권 지역이 많았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1건당 최대 1억 원을 받고 되팔아 수십 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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